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CJ, 12월엔 대한통운 운전대 잡는다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 '대어'로 꼽힌 대한통운이 12월이면 CJ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을 전망이다.


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승인이 나면 CJ의 잔금 납입과 대한통운 대표이사 및 이사진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가 줄줄이 진행될 예정으로 M&A 절차는 이미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13일 M&A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늦어도 11월 초 대한통운과 CJ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 통보키로 했다. 대한통운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이 한창인 CJ 측도 이 같은 일정에 근거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공정위 승인 직후 CJ 소속 PMI 팀원 일부는 대한통운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 통합 작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딜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이번 M&A가 독과점에 저촉 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모든 절차가 12월 초중순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자와 만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도 연내 대한통운 매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현한 바 있다.


대한통운 M&A가 완료된 이후 해결할 과제도 있다. 우선 대한통운에 근무 중인 박삼구 회장 측근의 거취 문제다. 현재로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으로 복귀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으로는 금호리조트의 향방이다. 금호산업과 대한통운이 지분 절반씩을 보유 중인 금호리조트의 지분 정리는 추가로 논의키로 양 측이 합의한 상태다. CJ 관계자는 "이번 M&A 마무리 절차에서 금호리조트 지분은 제외된 상황"이라며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J가 대한통운을 통해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50%를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