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100% 적용시 최소 33만여명 경비원 대량해고 ··늦어도 내달 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아파트 경비와 청원 경찰 등 감시ㆍ단속 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의 전면 적용을 90여일 앞두고 정부가 법 유예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초에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 최소 33만여명 감시·단속근로자(감단근로자)가 대량 해고난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늦어도 내달 초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3가지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시급 4580원)의 90%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100%를 적용하는 '1년 유예안'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3년 동안 최저임금 90% 적용 하는 안과, 현 상태처럼 최저임금 80% 적용하는 전면 유예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감단근로자와 전국아파트입주민대표자연합회원 각각 1200여명을 상대로 이같은 유예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벌이고 결과를 분석 중이다.
감단 근로자는 1987년 제정된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에 빠졌다가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70%, 2008년부터 80%적용을 받았다. 최저임금 시행령은 이 조항이 올해 말까지 유효하도록 명시하고 내년부터는 경비원도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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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박재완 전 장관 지시로 감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전면적용을 재검토해 왔다. 이채필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감단근로자들의 임금이 늘어나면 그들의 직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 최소 33만이 넘는 감단근로자가 해고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지난 2006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감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을 합의했는데 정부가 5년 동안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또다시 유예안을 꺼내들고 있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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