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5일 영업정지된 경은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자산?부채를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켜 정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예보는 이를 위해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가교(예솔)저축은행의 설립 승인을 취득했다.
이번 조치로 예솔저축은행은 영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될 예정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동 저축은행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한편, 공사는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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