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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없이도 창조적 기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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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 통해 알려…공지기술은 누구나 무료이용, 중복개발 방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 없이도 창조적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4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공지’ 서비스를 이달부터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이름을 바꿔 특허출원을 않고도 창조적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술공지’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발명아이디어를 널리 알려 다른 사람이 해당기술을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받을 수 없게 해 자신의 창조적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특허출원을 안 해도 비용 없이 방어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공지’서비스에선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담은 파일만 붙이면 특허청홈페이지에 실릴 수 있어 공지기술을 파악하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열어봐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에 바뀐 ‘인터넷 기술공지’서비스에선 공지를 위한 필수기재항목(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을 둬 다른 사람들이 공지기술내용을 쉽게 볼 수 있게 했다.


공지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 더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름을 공모, ‘인터넷 기술공지’서비스로 확정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특허청홈페이지 (www.kipo.go.kr)에 접속,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기술공지희망자가 기술내용을 특허청의 인터넷 기술공지 사이트에 올리면 공신력 있는 공지일자가 주어진다.


먼저 출원한 특허에 권리가 주어지는 것과 비슷하게 공지일자가 빠른 기술은 다른 사람이 출원한 특허의 선행기술로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술방어를 할 수 있다.


강철환 특허청 정보관리과장은 “인터넷 기술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방어를 할 수 있다”면서 “공지된 기술을 무료로 활용, 중복개발을 막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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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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