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세환 의원이 주장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특강으로 2억 이상의 강의료를 벌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경기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장 의원은 김 지사의 외부강의 중 강연료 수령이 확인된 95건의 강의료가 7308만원으로 1회 평균 77만원에 달하고, 확인되지 않은 214건의 강연료를 포함할 경우 약 2억 3773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장 의원의 주장과 달리 214건의 강의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강의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따라서 "김 지사의 강의료 총액은 장 의원의 주장처럼 2억이 아니라 7308만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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