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제일저축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시계아이콘00분 3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최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ㆍ이하 합수단)은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이용준(52) 제일저축은행장과 전무 장모씨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후 3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행장 및 장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행장 등은 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경기도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약 1600억원을 부당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행장 등이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대출 장부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이 행장 등의 비위 정황을 잡고 체포에 이은 수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이 불법대출했다는 고양 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는 제일저축은행 외에 제일2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도 수 천 억원씩 자금을 투입했다. 합수단은 비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나머지 은행의 임원 또는 대주주를 소환하거나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