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경마이용자 4명 중 1명이 월소득 '100만원대이거나 100만원 이하'의 서민층이며 일부 경마장에서는 그 비율이 이용객의 절반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27일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별 경마고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마고객의 23%가 '100만원대 혹은 100만원 이하' 소득 수준이며, 특히 제주에서는 2007년 49%가 이 소득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현재 경마 한 경기당 마권구매 상한제도는 10만원이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경마이용자 4명 중 1명은 하루 혹은 단 몇시간 만에 한 달 월급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주말인 25일 하루 동안 열린 경마경기는 총 16개로 이 경우 마권구매 상한제도를 지킨다 해도 전체 경기에 베팅할 경우 단 하루만에 160만원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다.
류 의원은 "마권구매 상한제도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경마는 엄청난 중독성이 있어서 마사회자체에서도 유캔센터라는 도박치료 센터를 두고 있는데 마권구매 상한제도가 지켜지도록 마사회의 철저한 주의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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