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진피앤씨는 지산스틸이 제기한 약정금(일부청구)소 (2010가합 109379)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사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지산스틸)와 피고(한진피앤씨)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고철을 절단해 피고가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고철을 공급할 의무나 이를 위한 수출허가를 받을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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