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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든 거래고객 ATM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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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우리은행이 22일부터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고객 모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자동화기기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존에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거래 당일에 한해 2회 이상의 현금인출 거래에 대해 인출횟수와 관계없이 50% 인하된 수수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자동화기기 1회 현금인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우리은행 또 거래고객이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및 송금거래를 할 때의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시 1000~1200원을 내던 수수료가 700~800원까지 낮아진다.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창구송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이용 이체수수료, 내국환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감면 등 폭넓은 우대조치를 시행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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