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모두 5명이다.
공단의 청주지사에 근무하는 A모씨는 공단 직원은 물론 친구·지인 등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열람한 것이 들통나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순천지사의 B모씨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해 결국 경찰 고발까지 됐다.
또한 지난해 부산콜센터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들을 정해진 보관기간 내 폐기하거나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사실상 방치한 것이 적발돼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9명의 직원이 근무태만, 출장 허위보고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명에게는 정직 처분이, 2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일부 직원 때문에 공단의 4000여 직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교육과 감독 그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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