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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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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최 장관이 정전사태 다음날인 16일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과 별도로 가급적 보상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뒤 첫 공식대응이 사의표명이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한전이 취해온 태도와 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이번 정전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한들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한전은 전기공급 계약 체결시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때 수용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 한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한 ‘전기공급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법원은 정전으로 인한 곤란이 빚어질 때마다 한전이 제시하는 이 약관의 전기공급 제한 사유를 폭넓게 해석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한전측의 주장에 손들어줘 왔다. 지난 2002년 전신주 자동개폐기 고장에 따른 농가의 정전 피해를 일부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손해와 한전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소비자가 정전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한 정도에 따라 일부 배상받는 정도가 한계다.


15일 발생한 정전사태로 가정은 물론 상가, 공장 ,병원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수백억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해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공익소송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줄을 이을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주장이 흘러나오는 배경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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