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차별을 위해 임금 개선과 상여금 등 복리 후생에 대한 차별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5~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겐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회의를 열고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과 비정규직 임금의 정규직 80%대로 상향,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비정규직 사내복지 차별 철폐, 공공부분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4대 보험료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의 130% 이하 근로자, 5~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등이다.
아울러 불법 파견행위가 적발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수준, 복지제도 등을 외부로 공개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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