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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민소득자금 2000만원까지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율 연 3%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실시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융자대상 사업장이 양천구내에 소재)로 2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는 주민으로 긴급한 생계자금이나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율은 연 3%이다.


융자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2년, 양천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하다. 신청기간은 10월 14일까지로 2차에 나누어 실시한다.

구는 실태조사와 선정 심의 후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융자 지원대상자로 추천하고 은행에 구비서류 제출 후 은행 여신관리규정(담보설정)에 의거, 융자 받을 수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융자 지원을 2차례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이 융자 지원을 통해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할 것으로 보여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양천이 되리라 기대된다.


양천구 사회복지과(☎2620-3373)나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가급적 담보물건 설정 가능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 2651-1723)과 상담 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기타 구비서류(주민소득지원자금신청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계약서 등, 생활안정자금신청자 :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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