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7일 유로존 구제금융 지원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판결이 장래의 구제금융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유럽 재정안정기구(EFSF) 하에서 독일이 취할 새로운 보증에 대해 의회 예산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위헌소송은 지난해 유럽국가들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기로 한 1100억유로의 그리스 지원과 이와 별도로 유로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7500억유로의 구제금융기금에 대한 독일의 참여를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내각이 EFSF의 대출 보증 중 독일 몫을 1230억 유로에서 2110억유로로 증액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이 안에 대해 의회와 반드시 상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브뤼셀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의 프레드릭 에릭손 대표는 "이번 조치는 유로존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구제금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하지만 이는 또한 구제금융 매커니즘을 달성하기가 더욱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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