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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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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계가 내년 시행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키로 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의내용은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전국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수집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지방건설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금처럼 3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지방업체의 수주 비중은 75%에 이른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건설 물량감소로 가뜩이나 지방건설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과당·출혈경쟁을 낳고 이는 결국 지방 중소건설사의 수익성 악화,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건의문은 "지방 미분양은 매입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가 지난 4월로 종료된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주택 적체가 악화되지 않도록 미분양 주택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다시 복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방안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천, 대구, 부산·진해 등 전국 6곳에 지정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중요한데 현재까지 약 87조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액 중 이 지역의 비중이 9.5%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건의문은 이러한 투자 부진의 이유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미흡하고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와 동등한 조세감면과 인센티브의 혜택을 부여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또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규제가 외자유치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외국인의 생활여건 조성에 필수적인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경우 이로 인해 투자유치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외국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외국 의료기관 설립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자본금도 5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 이상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불안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 특히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는 더욱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성장기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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