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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 급매물은 이렇게 잡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6초

"조급증은 금물...급매물로 나온 이유도 꼼꼼히 따져봐야"

[김인만의 부동산돋보기] 급매물은 이렇게 잡자 김인만 Good Member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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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기만 하면 무조건 오르는 예전과는 분명 다른 상황이다. 부동산 매입 시 매수자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급매물을 잡는 것이다.


급매물이라는 것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인데 절대 기준은 없고 보통 시세보다 2000만~3000만원 정도 낮은 물건들이 많다. 간헐적으로 그 이상의 좋은 급매물도 나오기 때문에 급매물을 잘 잡으면 그만큼의 주택매입가격을 아낄 수 있다. 이는 투자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급매물 잘 잡는 것은 중요한 투자포인트 중 하나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급매물을 잡는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1) 적정 급매물 가격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입지,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을 종합해 충분한 사전조사와 발품을 팔아야 한다. 최근 거래된 실거래 시세와 과거 시세를 비교 분석해서 목표 급매물 가격을 정해야 한다.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만 고집하면 그냥 허송시간만 보낼 수 있기에 적정 급매물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확실한 매수의사를 보여주어야 한다.


현장 부동산 방문해서 목표 급매물 가격을 제시하고 급하지는 않지만 목표 가격의 급매물이 나오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매수의사를 보여줘야 한다.


현장에서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계약을 하겠다는 매수자가 있으면 집주인을 설득해서 최대한 가격을 맞춰서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할 것이다.


3) 조급증은 역공을 당할 수 있다.


확실한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조급증을 낼 필요는 없다.


부동산 거래도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의 연속인데 내가 급하게 빨리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줄 경우 오히려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기에 절대 내가 언제까지 꼭 매수를 해야 한다는 점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


목표 가격의 급매물이 나오면 반드시 계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4) 급매물로 나온 이유를 확인하자.


급매물이 언제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급매물로 나온 기간이 오래됐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면 좋은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거래가 되거나 길어도 1~2달을 넘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급매물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매도인이 급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매수인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급하지 않고 가격이 맞아야만 거래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상대방의 조급함을 역으로 이용한다면 가격 줄다리기에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매수의뢰는 2곳 정도 중개업소에만 의뢰하자.


매수의뢰는 신뢰가 가는 2곳 정도의 중개업소에만 의뢰를 해두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여러 부동산이 전화를 하게 되고 매수인은 1명이지만 집주인은 매수인이 여러 명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고 매물회수나 호가인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급매물일수록 더 많은 의심과 조사를 해야한다.


시세보다 너무 많이 낮게 나온 급매물이라면 한번 정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을까, 이해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집 내부상태(특히 누수)나 권리관계(저당권, 가등기 등), 집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지는 필히 확인을 해봐야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낭패를 막을 수 있다.


7) 결정을 하면 신속, 정확하게 계약해야 한다.


원하는 급매물이 나오면 빠르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급매물이라면 빨리 No 하고 다른 물건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다.


목표가격에 맞거나 근접한 물건이라면 마지막으로 추가인하가 요구를 한 후 만족스러운 결과라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거나 우물쭈물 결정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고, 부동산에서도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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