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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금융 피해상담 1위..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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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4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대출 안내전화를 받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대부업체에 보냈다. A씨는 대부업체가 요구한 대출수수료 5만원을 보냈지만 이후 이 업체는 연락두절됐다.


#2 40대 직장인 B씨도 올초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관련 상담을 받았다. B씨는 대출업체에서 요구한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내자 곧바로 연락이 끊어졌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가 대출사기에 악용된다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063건의 상담전화 중 1026건(96.5%)가 대부업 관련 전화였다. 카드깡과 유사수신(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은 각각 31건과 6건에 불과했다.

대부업 관련 상담은 대출사기 유형이 39%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21%)과 이자율 제한 위반(18%)이 뒤를 이었다.


대출사기업체를 알게된 경로는 휴대전화와 스팸문자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137건(92.6%)으로 대부분이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위반도 96%에 달했고, 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로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채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신변을 요구하는 행태는 증가한 반면, 가족과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줄었다.


권익위는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로 상담을 요청하면 안내를 받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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