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고 부패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토해양부 연찬회 파문과 지식경제부의 룸싸롱 접대 사건 등 부패가 빈번한 기관이 청렴도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직원 현황이 평가 지표에 추가된다.
부패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와 횡령 등의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에서 감점이 커진다.
부패 징계자 현황은 기관의 정원수를 고려해 반영되며,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따른 현황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또 평가대상을 기관단위에서 기관의 세부조직인 실국단위나 지방청 단위로 세분화하고, 해당 기관 외에도 산하단체나 민원인의 설문조사 결과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 차원에서 1회 평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올해에는 지난해 우수평가를 받은 31개 기관에 대해 청렴도 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이들 기관의 경우 부패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평가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렴도 낮은 기관에 대해선 자율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법령이나 제도 개선, 반부패 교육 등 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개선안이 반영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우선 수사단속규제업무 수행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평가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민간부분에서도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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