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휴유증을 입은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은 부모의 자동차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등의 개선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휴유장애 1~4급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금과 생활자금 대출,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다. 연평균 1만8593명에게 292억원이 지원됐다.
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한도 내에도 보상금을 지원 중이며 이 사업으로 연평균 1만여명이 혜택을 받고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조사 결과 자동차 사고로 부보가 사망하거나 휴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경유 자녀의 성적이 하위 80% 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지 못했고, 지원 대상 자녀도 고등학생까지로 한정됐다. 또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26세가 되는 날부터 무조건 상환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 자동차 사고 유가족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대학 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개선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정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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