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등의 판결 및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금호타이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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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기자
입력2011.08.25 18:34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소송등의 판결 및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금호타이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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