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LCD TV와 모니터, 휴대전화 관련 쌍방간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던 LG전자와 소니가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송취하와 더불어 상호 특허 교차사용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 및 외신 등에 따르면 소니와 LG전자는 미국 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소송과 관련된 제품은 텔레비전, LCD모니터, 휴대전화 및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 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소니는 LG전자가 LCD TV와 모니터에 쓰이는 8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LG전자 역시 소니의 브라비아 TV와 콘솔 게임 기기인 ‘플레이스테이션3’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 두 회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관련 특허에 관한 교차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허 관련 소송은 일방적인 침해사실이 들어나지 않으면 상호간 출혈이 클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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