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매실 재해보험금 8억2400만원

시계아이콘00분 2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한 624농가 중 271농가에게 재해보험금으로 8억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매실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중의 하나로 농협중앙회가 2009년부터 매실 주재배지역인 전북 순창,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등 3개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다. 매실 수확량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줄어들 경우 피해율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지급된 매실 재해보험금은 개화기인 3월에 저온현상이 지속돼 꽃이 냉해를 입어 착과율이 평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총 지급보험금은 농가납입보험료의 8.5배 수준인 8억2400만원"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오는 11월 순창, 광양, 하동 시범사업지역에서 내년에 수확 예정인 매실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