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해, 유사시 독도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부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위대는 일본의 평화헌법 규정상 국가간 교전권(交戰權)을 가질 수 없는데도, 독도에 대해선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이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첨부된 '주요부대 등의 소재지'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를 관할하는 자위대로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을 명기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의 관할부대를 명기한 것은 만약 독도에서 한일간 민간인들간에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에도 이것이 곧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이같은 독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교묘한 도발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일본은 그동안 독도상공은 물론 독도에 대한 육해공 등 모든 통제권을 포기해왔지만, 이번 관할부대 명기를 통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사시 우리 해군함정이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출발해 독도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4시간1분, 4시간26분이지만,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출동하면 독도까지 2시간50분, 시네마현 에토모항에서 출항하면 3시간18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독도는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며 "자위대가 독도를 관할하는 부대를 정해놓았다는 것은 외교적 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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