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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개최시 경호ㆍ안전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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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앞으로 국제회의가 개최를 할 경우 청와대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공동으로 경호ㆍ안전 대책기구를 편성ㆍ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호처장이 직권으로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가중요시설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거나 전문ㆍ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실장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국ㆍ공유지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등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농업회사법인이 되는 요건을 완화해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 취득을 쉽게 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금융지원위원회에 다양한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수를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한국소비자원 등의 합의 권고액이 200만원 이상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분쟁조정회의에서 관장하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려고 헌신한 독립유공자 고(故) 강병관 등 192명에게 건국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비롯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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