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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문 꼭 닫은 국내 온라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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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와 똑같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웹 접근성'이 의무화된 지 3년,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관은 턱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사이트 대부분이 장애인 등이 일부만 이용할 수 있거나 아예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0 웹 접근성 실태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공 기관 사이트는 평균 점수 64점으로 중증장애인이 일부만을 이용할 수 있었고 민간 기관 사이트는 평균 점수 30점으로 중증장애인이 전혀 이용할 수 없었다. 공공 기관 사이트 가운데 장애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사이트는 12.3%에 해당하는 81개였고, 민간 기관 사이트 255개 중에선 같은 수준의 사이트가 단 1개에 불과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보고서의 조사대상이었던 913개 사이트 가운데 가장 먼저 웹 접근성을 도입한 공공 부분 사이트가 70%를 넘는 658개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전체 사이트의 웹 접근성은 이 조사 결과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준호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책임연구원은 "웹 접근성을 가장 먼저 적용한 공공 기관은 현재 많이 개선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이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텍스트 위주로 돼 있는 해외 사이트와 여러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 국내 사이트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해외 사이트들에 비해 국내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사이트는 웹 접근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웹 접근성은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콘텐츠를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온라인 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08년 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다.


2009년 공공 기관과 종합 병원 등을 시작으로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일반 병원, 2013년엔 모든 법인을 적용 대상으로 정해 놓은 이 제도는 2015년 4월까지 국내 모든 온라인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한다. 웹 접근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명령 등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사이트 전체가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하는 시점이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웹 접근성 수준이 이만큼이나 부족한 이유는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돈을 벌게 돼 여유가 있으면 웹 접근성을 갖추겠다' 등과 같은 인식이 민간 기관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공공 기관은 물론이고 특히 민간 기관은 장애인을 고객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흔히 웹 접근성을 갖추려면 비용만 더 들기 때문에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웹 접근성은 비용이 2% 늘어날 때 서비스 이용자가 5% 늘어나면 183억원, 이용자가 10% 늘어나면 383억원의 효과를 내는 등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경제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다른 지적이다. 현 책임연구원은 "비장애인들도 주변이 시끄러운 장소에 가면 자막을 보면서 콘텐츠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례 등을 보면 웹 접근성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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