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검찰이 2008년 수사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부당하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ㆍ운영했다고 판단했음에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부당 대출이 추가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8일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상호저축은행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검찰이 기소한 2008년 12월 이후에도 검찰이 불법으로 파악한 17개 SPC에 대해 무려 218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영남알프스컨트리클럽'의 경우 2008년 12월 허가가 없어 사업이 불가능한 골프장 건설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2009년 이후에만 8억48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박 의원은 "이는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선관의 의무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기관 모두가 일종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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