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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재개발 지원 조례는 예산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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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도의회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경우 예산권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올 소지가 있어 20일안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이 예산권 침해라고 지적한 부문은 크게 3가지다.


그는 우선 "5조원에 달하는 도세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토록 한 규정은 도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민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도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모럴헤저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규모가 크고 세대수가 많은 뉴타운 사업은 도가 사업승인까지 내주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따라서 도가 지원에 나서는 것도 맞지 않다는 게 박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해마다 일정액씩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립토록 한 규정도 사용처가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을 묶어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따라서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보내기 전에 기금 적립규정을 1000분의2 이하로 줄이고, 적립 기한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0일내 재의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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