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복수노조 제도 도입 후 삼성 직원들이 처음으로 설립한 신규 노조가 신고증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후 "삼성 신규노조가 낸 신고서의 조직 대상이 '삼성 관련사 근로자'로 불분명하게 기재되는 등 미비한 점이 있어 지난 15일 보완 요구를 했다"며 "신규노조 측이 이날 신고서를 보완해 접수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노조설립 신고서는 결격사항에 해당할 경우 반려, 내용상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보완요구된다. 보완할 경우에는 바로 설립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직원 박원우(39씨) 등 4명이 '삼성노동조합'을 설립하겠다는 신고서를 13일 서울 남부고용청에 제출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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