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삼성 지원 대상 기준선정에 초미의 관심 보여..유사제도 도입 주장 잇따를 듯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전자가 유례없는 '퇴직자에 대한 암 치료 지원'을 검토하면서 그 기준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은 "퇴직자 암 치료 지원을 결정하면서 다른 업체에 대한 영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제조공정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 노조들이 삼성전자와 비슷한 복리후생 제도 도입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근속기간과 수행업무와의 상관관계, 발병시점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은 퇴직 후 지원가능 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큰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수행업무와의 가능성' 및 '발병시점' 등은 쉽게 결정내릴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일단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수행업무와의 관계 가능성과 관련해 암 치료비 지원 대상을 '생산라인 근무자와 엔지니어'에 한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무직 근로자는 극미량이라도 화학물질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근무상 재해로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퇴직 임직원 중 예비군 중대장도 있고 퇴직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발병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회사측에서 지원하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경영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겠지만 사무직 근로자는 퇴직 후 암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수행업무와의 상관관계'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법적인 백혈병 유발 연관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순수한 '인도적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병시점에 대해서는 퇴직 후 3년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상 재해 발생 후 회사측으로부터 공상처리, 즉 회사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대체해 요양비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보상해줬더라도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해당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삼성전자가 조만간 퇴직자 암 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나설 경우 반도체 업계 전반에 삼성전자에 준하는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의 한 관계자는 "선두기업인 삼성전자가 퇴직자 암 치료 지원 등 획기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면 당연히 동일업종 기업 노조에서도 임단협때 이와 비슷한 제도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안을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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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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