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아모레, 개인사업자 편법 방관···상품 직접 설명없어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화장품업계가 방문판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인터넷 판매를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정부 제도의 허점과 업계의 매출경쟁 속에 국내 방판 시장이 '인터넷 판매' 구도로 전락하고 있는 셈.”(한국소비자원 관계자)
국내 주요 화장품사들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방문판매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직접 소비자를 방문하는 대면 형태의 판매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판매는 원칙상 방문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아모레퍼시픽의 국내 화장품 전체 매출은 4983억원으로 이 중 방문판매 비중은 38.5%(약 191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9% 성장한 수치다.
LG생활건강의 화장품사업 매출은 31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했으며 이 중 방문판매 매출은 35%가량을 차지했다.
판매원 수도 아모레가 3만8000명, LG생건이 1만4000명 수준이다. 그만큼 방문판매 경로를 통한 영업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
문제는 이들 매출 중 일부에 대면 판매가 아닌 온라인 방판 매출이 속해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불리는 방문판매는 네이버, 다음의 화장품 전문 카페에서 쪽지나 전화를 통해 구입해 택배를 받아 구매하는 형태다.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방문판매인 것.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방문판매를 검색하면 상당수 블로거들의 아모레, LG생활건강 화장품 방문판매 후기가 올라와 있다.
화장품업계는 음성적인 유통경로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현행법규상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를 단속할 방법은 윤리교육을 통한 본사와 방판원들 간의 신뢰 구축뿐”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사무관은 “대면 판매를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 방문판매라고 해서 파는 것은 방문판매가 아니다”며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실제 면대면 거래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시장에서의 판매가 매출경쟁 구도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판매 루트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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