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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예산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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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무원, 11~13일 주민, 9월1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대상으로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예산의 개요와 현황 등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학교’로 이름붙인 이번 프로그램은 공무원, 지역주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공무원 예산학교는 지난 8일 열렸다. 구로구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는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가 ‘지방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최두현 구로구 기획예산과장은 구로구의 재정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구로구  ‘예산학교’ 운영 구로구 예산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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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는 지역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 대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위원의 역할’(임택 지역미래연구원 상임부원장)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13일에는 주민대상 이틀째 프로그램으로 ‘예산 알고 참여하기 첫걸음’(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구로구 재정현황(최두현 기획예산과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9월1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예산현황 및 분석(손종필 지방자치 코디네이터 네트워크 지방재정 연구원)의 강의가 마련된다.


구로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위해 지난 4월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명문화 했다.


조례 24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위원,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해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구로구는 7~9월 예산학교 운영, 8월 지역회의 개최, 10~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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