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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불허..신도시 주민들 크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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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일반분양)를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냈다.


이에 따라 분당·평촌신도시 등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요구해온 1기 신도시 입주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리모델링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건축·시공·구조·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친 결과 공동주택의 수직 증축과 가구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 증축을 불허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와 리모델링 단체, 건설업체 등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의 10% 이상을 일반분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토지주택공사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직 증축 불허 방침을 내렸으나 리모델링 관련 단체와 건설업계, 정치권 등의 요구로 재검토에 착수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개월간 10여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TF를 운영했지만 수직 증축을 허용할 경우 아파트의 구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압축성장 시절 급속히 건설된 측면이 있어 리모델링에 따른 안전 위험도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경제성의 문제도 고려됐다. 국토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리모델링은 구조물의 80~90%를 뜯어내 자원 재활용 효과가 미흡하고, 재건축과 다름없는 비용이 투입돼 경제성도 낮다"고 말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허의 배경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에 일반분양을 허용할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 감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 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순께 마지막 리모델링 TF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정리한 뒤, 이달 중하순께 TF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종전 방식대로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리모델링 공사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등 지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후의 주택은 신규 취득으로 간주해 총 공사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리모델링수직 증축 불허 방침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현재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거나 검토중인 단지는 180여곳, 12만9000가구에 달한다.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5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직 증축을 반대한다고 발언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공식 사과하고, 정부는 수직 증축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구조보강을 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분위기도 싸늘하다. 분당 이매동 금강공인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일반분양을 기대했던 집주인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며 "아파트값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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