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테크노마트에서 발생한 건물 흔들림과 관련해 현재 관할 구청인 광진구청과 서울시, 테크노마트 관계자,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모여 긴급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이에 앞서 광진구청은 오후 2시를 기해 건물 입주자에 대한 퇴거명령 조치를 내렸다. 퇴거명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이어지고 이 기간에는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검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광진구는 진단결과에 따라 퇴거 기간을 연장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강제 퇴거도 이뤄질 예정이다. 퇴거명령 조치는 사무동은 물론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선 광진구청은 퇴거가 끝나는대로 진동이 느껴졌을 당시와 똑같은 환경하에 진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헬스장의 음악을 크게 틀고 10층 영화관의 3D영화를 상영해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