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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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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등록된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을 한다.


양천구민에게 한층 달라진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8일 오후 2~5시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1층)에서 진행된다.

대상자는 등록된 252개 노래연습장 영업자이다.


교육내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노래연습장 관련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기준, 질의 응답사례 등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면서 영업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다.

양천구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2620-3404~5)


◆더운 여름철, 꼼짝마! 영업장 외 영업행위


양천구는 여름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되는 호프집 등 주류취급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밖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 지역은 주류취급점이 밀집돼 있는 목1동 오목교역 주변, 로데오거리, 신월동 샤르망오피스텔 주변, 신월4동 길성아파트 주변지역 등이다.


상습적으로 민원이 유발 되는 호프집 318개 소, 치킨집 209개 소, 카페형 일반음식점 49개 소 등 총 576개 업소에 대해서 6월20일까지 안내문을 배포, 사전 지도를 했다.


또 이후 이들 업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인도에 테이블과 파라솔 등 설치 영업행위, 주차장 부지에 가설물 설치 영업행위, 걷고 싶은 거리 주변 영업장외 영업행위,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호객행위 및 퇴·변태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양천구는 이번 특별 지도 단속으로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보행자 통행 장애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유발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괘적하고 안전한 식품접객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보건위생과 위생지도팀(☎2620-386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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