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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지원 새 카드 금융안정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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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정상 가능 저축은행들의 실탄 지원용으로 꺼내 든 금융안정기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안정기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단기 유동성 경색으로 신음하는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자금이다.


지난 2009년 5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23조)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기금은 정책금융공사 내에 설치되며 부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정상 금융기관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해 금융기관 전반이다.


이번 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진단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저축은행 중 자금을 희망하는 곳이 지원 대상이다. 기금 운용과 관리, 자금 지원 업무는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한다. 이번 저축은행 지원 방식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도와 영업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금융안정기금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ㆍ한은ㆍ금융회사 차입금, 채권 발행, 정책금융공사 수익금 등으로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저축은행 자본확충의 경우 무보증 금융안정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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