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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 이혼… 4000억 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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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네이터' 이혼… 4000억 재산분할은 어떻게?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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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놀드 슈워제네거(63)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마리아 슈라이버(55) 부부의 이혼소송이 시작되면서 이를 둘러싼 재산 분할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시사 주간 '타임(Time)' 온라인 판은 슈라이버가 지난 1일 법원에 이혼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전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혼전계약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부간 합의 내용이나 결혼 생활이 종료될 경우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미리 결정해 놓는 계약서를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달리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부가 결혼 이후 모은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임지는 "혼전 계약서가 없다는 뜻은, 슈워제네거가 주지사 봉급으로도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준 영화로 벌어들인 돈도 반반 나눠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현재 자산규모는 총 4억 달러(한화 약 4,3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들은 대형 쇼핑몰과 저택도 여러 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소유한 재산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소유관계를 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걸치게 된다. 슈라이버는 남편의 재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조사할 전문 회계사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5월, 가정부와 불륜으로 사생아까지 낳은 사실이 발각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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