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2013년부터는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 동물등록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는 시민단체 등에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것으로 2012년부터 적용된다.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농어촌 지역 중 유기동물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제외된다.
일정한 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하고, 그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된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축종별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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