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7월 인상예정이던 도시가스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연동제는 매월 홀수달(1,3,5,7,9,11)에 직전 연료비변동에 따라 요금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7월 동결 이후 9,11월에는 서민부담들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키로 해 동결 혹은 최소한의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액화천연가스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당초 정부에 소매요금 기준 5.6%인상을 요청했으나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요금동결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조치에 따라 7,8월 두달간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한다. 정부는 향후 유가 및 환율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지경부는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도매요금 동결과 함께 7,8월 소비자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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