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부도사업장의 공사품질을 높인다.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보증이행서비스를 개선한다.
대한주택보증은 29일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승계시공자에게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와 하도급계약의 30% 이상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시에도 사업장 소재지 지역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준다.
승계시공으로 완공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시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며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보증이행 서비스를 입주자 및 건설업체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분양보증 사고사업장의 추정 공사금액이 500억원이 넘을 경우 시공품질 향상과 입주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회사 내부 신용등급(BBB+이상)과 함께 외부신용등급(회사채 등급 BB+, 기업어음 등급 B+, 발행자 등급 BB+)도 일정 등급 이상인 업체가 공사할 수 있도록 바꾼다.
하자보수업체 등록시 시설물유지관리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상위업체를 일괄 등록해 하자보수의 품질을 올라갈 전망이다. 시행중인 사업장의 총 분양률이 50% 미만인 건설업체는 승계시공자가 될 수 없었던 규제조항을 폐지해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건설업체가 부담하던 입찰관련 자료 열람비용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증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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