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녀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실상 거짓 시사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작년 6월 마리화나를 대량 운반하다 적발된 후 삼성가 상속녀를 주장했던 리제트 리(사진)가 결국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 측은 리제트 리가 삼성가의 상속녀인지를 판단할 수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미연방법원 오하이오법원은 최근 리제트 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6년에 석방 후 보호관찰 5년, 벌금 2만달러,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었던 현금 6500여달러 압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리제트리가 순진한 운반자 역할에 그쳤다고 밝히면서 지난 2월 유죄를 시인한 점 등을 고려,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리제트 리에는 현행법상 최대 10년형 선고가 가능하고 유지시인에 따라 약간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며 이번에 최대형량의 절반 정도인 6년형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티모시 프리차드(Timothy Prichard) 오하이오주 법무 차관보는 “리제트 리가 체포 후 주장했던 삼성가의 상속녀에 대한 사실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짓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 날 공판에는 리제트 리의 양부모인 이범걸씨와 로렌 리, 그리고 이모인 이진미씨 등이 참석했다.
판결을 듣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던 리제트 리는 변호인을 통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로 이감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선고에 앞서 리제트 리의 생부인 모리타씨는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삼성과의 관계 등에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은 작년 12월 리제트 리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며 삼성전자 북미총괄 명의의 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미국 연방검찰과 마약수사국(DEA)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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