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우리금융 매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 접수 마감시한인 29일까지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LOI 접수 마감일까지도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지 않거나 정치권 설득에 실패한다면 더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6일 "시행령 개정은 LOI 접수가 마감되는 29일까지 추진한다"며 "가급적 그때까지 정치권의 동의를 얻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시행령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다른 금융지주사가 인수할 때 최소 확보 지분을 5년동안 95%에서 50%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에 실패할 경우 사모펀드(PEF), 컨소시엄, 해외 금융자본을 통한 인수 방식이나 국내 금융지주사를 통한 합병 등의 방법으로 예정대로 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수·합병 외에 우리금융 지분을 분할매각하거나 자회사를 분리매각하는 등의 방색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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