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수 충분히 줄어들 경우까지 무제한 보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KT의 2세대(2G) 서비스 종료 승인결정이 보류 됐다. KT는 2G 가입자 수가 50만명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81만명이 2G 가입자로 남아있어 현 시점에서 서비스 종료는 이르다고 결론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에 대해 ▲승인 ▲조건부 승인 ▲보류 등 3가지 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KT는 지난 3월 110만명에 달하던 2G 가입자가 현재 50만명까지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방통위는 81만명이라고 밝혔다. 양측에 차이가 있는 것은 KT가 선불, 별정, 사물통신, 일시정지 등의 가입자를 제외했고 방통위는 KT의 모든 2G 회선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2G 가입자가 50만명 미만일 경우 서비스 종료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해 KT는 최소한 조건부 승인은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전체 2G 가입자에 선불, 별정, 사물통신, 일시정지 가입자를 모두 포함해 아직 KT의 전환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상임위원들의 반대 의견도 쏟아졌다.
김충식 위원은 "잔여 가입자가 81만명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일부 검토해보면 알박기성의 나쁜 가입자가 섞여 있지만 아직 많다"고 말했다.
신용섭 위원은 "3월에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해 놓고 6월말까지 종료한다는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며 "이용자 보호기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데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너무 기간이 짧으면 국민의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문석 위원은 KT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 이미 2G 서비스 종료 입장을 밝힌 뒤 KT 경영진들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은 "지난해 KT가 번호이동 정책 결정 당시 6월말까지 2G 종료하겠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면서 "지금까지 KT가 한 조치가 뭐가 있나, 소비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조차 없는데 이건 경영진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2G 가입자가 자사 3세대(3G)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과 할부금을 면제해 주고 무상 제공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입자 상당수가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KT는 무상 제공 단말기 종류를 기존 10종에서 23종으로 대폭 늘리고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 현금 7만3000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자 보호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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