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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MVNO 부당영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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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망 빌려쓰는 사업자도 2G-3G 전환할때 위약금 받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오는 6월 30일 KT가 2세대(2G) 통신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3세대(3G) 통신 서비스 재가입을 강요한 KT 재판매사업자(MVNO)의 영업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KT의 망을 빌려쓰는 일부 MVNO 사업자들이 거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새로 30개월씩 약정을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KT는 오는 6월 30일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이다. 기존 가입자는 KT가 제공하는 무료 단말기와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KT에서 타 사업자로 옮길 수 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단말기의 잔여 할부금과 약정 위약금은 모두 면제된다. KT의 사정상 서비스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KT의 망을 빌려쓰는 MVNO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MVNO 사업자인 A사는 가입자들에게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3G 전환에 나서며 수십만원의 약정 위약금과 할부금을 그대로 받았다.

3G로 전환할 경우 다시 30개월 약정을 맺고 또 다시 단말기에 거액의 위약금을 부과해 가입자들을 잡아 놓는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했다.


결국 방통위는 지난 17일 MVNO 사업자 A사에 2G 종료시 단말기 위약금을 부과하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KT의 망을 빌려쓰는 경우라 해도 2G 서비스 종료가 이용자의 의지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KT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망을 빌려쓰는 경우도 KT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근 KT MVNO 사업자들에 대한 2G 종료 관련 민원이 급증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현재 KT에서 망을 빌려 쓰는 MVNO 사업자들은 총 3개로 가입자 수는 총 27만5000명이며 이중 2만8500명이 2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가입자들은 KT가 2G 서비스를 3G 전환할때 부여하는 혜택인 ▲위약금 및 할부금 면제 ▲전환시 무료 단말기 제공 등을 동일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2G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KT MVNO 사업자의 2G 서비스를 쓰고 있다면 KT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MVNO 사업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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