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성남시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최고 50% 인상했다.
이에 따라 3.5t 미만 경유차인 카니발, 무쏘, 스타렉스와 포터, 봉고 등 중소형 화물차량의 조기 폐차 보조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3.5t 이상 대형화물차, 버스 중에서 배기량 6000cc이하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6000cc 초과는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폐차 보조금이 인상됐다.
시는 폐차 보조금 인상분은 관련 규정이 개정된 올해 4월 4일 이후 신청분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에 앞서 저공해조치 권고차량인 1998~2002년식 6586대 차량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알리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1218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가 조기 폐차를 신청해 총 10억849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