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일건설, 국민은행 보증채무 이행 피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239억1875만6119원의 청구금액과 함께 2015년 1월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