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239억1875만6119원의 청구금액과 함께 2015년 1월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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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1.06.22 07:08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일건설은 국민은행이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중재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239억1875만6119원의 청구금액과 함께 2015년 1월1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9%의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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