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수입·판매한 레콘125 47대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국토해양부는 진일엔지니어링(주)에서 2008년 8월27일에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레쿤125) 47대에 대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제작결함 시정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차량은 전조등이 온·오프 스위치로 설치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자동차는 전조등이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동과 동시에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17일부터 진일엔지니어링(주) 서비스센터 및 전국 대리점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 02-703-3311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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