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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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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는 富 이전 땐 세금폭탄… 장기적 안목 나누고 쪼개야

초등학교 때 배운 국민의 4대의무를 기억 하시는지? 이 중 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의무는 무엇일까? 국방, 교육, 근로, 납세의 의무 4개 중 아마 납세의 의무가 아닐까. 당연히 내야 될 돈이지만, 내 돈 나가는 일로만 생각하면 싫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세금 나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시간 투자하고 열 내어 봤자 얼마나 줄겠어’란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 중 상속 증여세 금액을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미래에셋교육투자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로, 피상속인이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사망한다면 상속인인 자녀에게 귀중한 재산보다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을 물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반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전 계획을 세우면 상속·증여세는 다른 어떤 세금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절세의 미를 살릴 수 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상속·증여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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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인 이씨는 약 6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다. 이씨는 최근 급격히 건강이 악화돼 상속세가 걱정이다.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그는 현재 재산 기준으로 약 2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한다.


#50세인 김씨는 약 30억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 상속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지만 매년 재산 가치가 3%씩만 상승해도 20년 후에는 상속세를 20억원은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고민이다.


상속과 증여 차이 파악이 최우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크게 상속과 증여 두 가지가 있다. 상속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 비율대로 상속세를 나누어 내게 된다. 반면 증여세는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크기가 커질수록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에 비해 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돼 과세되는 증여세가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더 적다.


상속·증여세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 각종 공제 혜택이 많다. 따라서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 상속·증여 공제 등을 생각해야 한다. 사례의 이씨가 재산 60억원 중 10억원이라도 미리 증여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을까?


현재 상속이 일어난다면 재산 10억원의 50%인 5억원이 세금이다. 상속 10년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더라면 재산10억원에 대해 2억 40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10억원의 사전 증여로 인해 총 2억 6000만원(=5억원-2억 4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 때 최대 효과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따라서 10년 기준으로 ‘상속·증여 중장기 10년 계획’을 세우면 절세가 가능하다. 50세인 김씨의 경우도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나이다.


80세에 상속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할 경우 50세, 60세, 70세 세 번에 걸쳐 절세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김씨가 앞과 같이 재산을 10년 단위로 10억원씩 세 번에 걸쳐 증여하게 되면 70세에 한꺼번에 30억원을 증여하는 것보다 3억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세율이 낮아진다. 또한 사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도 활용하면 좋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밖에 친족(며느리, 사위 포함)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 2인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해 증여하면 좋다.


증여 재산 2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까지는 10%가 적용돼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인당 증여재산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여러 명으로 분산 증여할 수 있어 더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투자할 때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처럼 사전 증여도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재산으로 선택하는 편이 좋다. 미래 가치가 높아 보이는 가치주나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펀드, 장기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를 증여한다면 상대적으로 절세 효과가 더 커진다.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 재산 10억원 이하는 사전 증여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이 많지 않아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굳이 사전 증여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상속 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으며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낼 상속세가 없는 사람이 미리 증여해서 굳이 안 내도 될 증여세를 낼 필요는 없다.
단, 당장은 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향후 자산이 불어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전략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


주택 누가 상속받는지도 중요


주택도 누가 상속받는지에 따라 향후 자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같이 살았던 주택을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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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분가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를 고려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 온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 동안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왔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어머니의 거주 및 보유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분가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면 상속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상속 주택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믹 리뷰 이학명 mrm9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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