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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Repo 거래 급증··활성화 제도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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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환매조건부채권(Repo)거래 활성화 제도 도입 이후 기관간 Repo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기관간Repo 거래량은 59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5월말 거래잔액은 16조8556억원으로 전년 같은달 대비 62% 늘었다.

이는 Repo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전체 Repo거래량의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풍부한 시장 유동성 및 증권회사의 Repo거래를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면서 기관 사이에 거래가 급증했다.


5월말 기준 기관간Repo 거래를 통한 최대 순차입기관(Repo순매도)은 국내 증권사이며, 지난해 5월말에 비해 순차입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기관은 기타금융업이었다. 반면에 자산운용사는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기관간 Repo거래를 통한 최대 순대여기관(Repo순매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예탁원은 콜시장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등 단기금융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기관간 Repo거래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다.


장외시장 수급기반 확대를 위해 Repo거래 대상증권을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 간 이체이수시스템과 수탁사별 Repo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Repo거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반일물 Repo거래를 도입하고, Repo거래 중개사와 예탁원간 실시간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 예탁원 Repo업무규정과 Repo시스템을 표준계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및 Repo거래 참가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간Repo 거래제도의 선진화 및 이를 통한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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