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지난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광현 전 코스콤 사장이 지난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원은 공사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코스콤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사장은 모 정보기술업체의 상무로 재직하던 시절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5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따라 수사를 받아왔다.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1억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코스콤 대표에서 자진사퇴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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