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교보증권과 토러스증권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가장성 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 처벌과 회원사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4차 회의에서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교보증권과 토러스증권 및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교보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했다.
또 최종거래일에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매도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함으로써 여타 시장참여자의 배분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3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해 코스피200지수 옵션 종목을 대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했다. 이에 따라 토러스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시감위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